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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4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7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 길 2 수원시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행태,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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