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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1. 12. 28. ‘F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 변경) 및 경북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6.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A은 농업시설 및 기기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1.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J시는 2008. 1.경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이하 APC)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30% 부담, 조합원 5인 이상의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경 위 APC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이하 'E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E 조합은 허위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출자금도 가장납입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APC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일단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PC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업체 등과 짜고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거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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