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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내역, 재직기간 등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2) ①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바 없고, ② 위와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이익이라 볼 수 없으며, ③ 가사 위와 같은 기대이익을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한 이익 즉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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