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19가단5709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C휴게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D, E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위 C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입점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위 D, E 업장 관련 인테리어 및 기물비용 50,000,000원의 투자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소 매장, 납품 계약 종료 기간 통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C(서창방향)휴게소에 입점 매장, 납품에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운영, 납품이 안됨을 알리오니 운영 기간 내 아래 내용에 대한 업무 협조를 바라며 (중략)

가. 업무 협조 내용 1) 계약 기간 내 모든 영업 결과 대금은 매장 운영 종료일 지급 예정 2) 귀사에서 주장하는 시설 투자금이 있을시 정당한 근거에 의거 사전 협의 후 상호 의사결정 금액을 매장 운영 종료일 지급 예정 시설투자금은 귀사에서 운영하던 관련업체 영업팀과 3자 대면 결과 확인 예정임’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 말미에 ‘귀사가 요구하는 투자금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며 그 내역서에는 ‘C휴게소 E 및 D 인테리어 및 기물비용 50,000,000원 최초 입점시 투자비 및 기물비’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내부에서 2019. 4. 24. 수신자를 피고 회장으로 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상당의 투자비 및 시설자재구매(인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결재요청서가 작성되고 이사, 전무, 부사장의 서명 내지 날인이 되었으나 대표 및 회장의 결재 부분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