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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425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 중인 C백화점 미아점 내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9,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본 계약 건의 2년간 정상적 영업을 보장해주며, 2015년 7월 이후 C백화점과 재계약이 안 될 시 원고에게 타 매장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과 타 매장 입점에 필요한 전체 비용 및 집기를 보장해준다. 단, 원고가 타 매장에서 나머지 보장기간의 영업이 불가능할 시, 피고는 남은 보장기간에 대해 월 375만 원씩 산정하여 원고에게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특약 제1조), ‘피고는 E백화점 노원점에 F 입점 시 당시 피고가 입점을 계획하고 있었다. 원고가 최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E백화점 노원점 2014년도 추계 MD개편까지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현금 일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특약 제4조)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나.

원고는 2014. 4. 18.까지 피고에게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5. 7. 31.경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15. 7.경 C백화점에서 피고에게 재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5. 7. 31. 매장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타 매장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약정 운영기간 24개월 중 영업하지 못한 9개월에 상응하는 위약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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