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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노7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중 동종범죄로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선고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을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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