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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3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643] 피고인은 2013. 12. 6. 19:5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4. 19:10경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대터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되냐”면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대터삼거리 앞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림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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