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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총판을 하면 주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총판을 하려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하루 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체크카드 양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4. 1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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