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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108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2018. 8.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15.경 멕시코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의류 판매 사업을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은 피고 B의 형,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여성용 모자, 속옷, 가방, 의류 등 물품을 F에 공급(물품공급일로부터 일주일 후 대금 지급 조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2. 31.경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 매장을 닫은 뒤 잠적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4월경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12. 2. 물품대금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1호), 검사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6노4096호, 대법원 2017도7853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물품대금 청구 피고들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F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6. 1. 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136,128,216.87 멕시코 페소(한화 8,984,462,313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중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시적 일부청구). 나.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2015. 12. 31.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빼돌린 뒤 도주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적어도 이를 과실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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