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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6가단119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8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신발류,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인데, 2009. 2. 18.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5. 3.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신발류, 의류 등을 판매한 사실, 피고들은 2009. 2. 18. C의 원고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2015. 3.경 E 매장을 폐점할 당시 원고에게 28,882,32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88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28,882,3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C의 외상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882,320원 및 이에 대하여 C가 매장을 폐점한 이후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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