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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4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241,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1) 원고가 ‘주식회사 무진무역’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년부터 2015. 6. 3.까지 피고 A에게 111,141,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아 96,241,091원의 대금채권이 남아있다.

3) 피고 A은 2015. 7. 28.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5. 12.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 여부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잔고확인서(갑 1호증)가 있다.

위 잔고확인서 중 피고 B의 성명과 서명 작성 부분을 피고 A이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 기재 각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잔고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위 잔고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2015. 7.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가항 기재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은 피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② 피고 B은 피고 A이 운영하는 ‘C’라는 사업체에서 경리업무, 전화주문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③ 피고 A이 ‘C’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피고 B의 것이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C는 부부인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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