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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53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특수 폭행 부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감정이 있던 피해자 및 E의 과장 또는 왜곡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부분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 중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부분과 무관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수리 비도 과다 하다. 또 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강제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원심판결 문 제 3 쪽 마지막 행부터 제 4 쪽 제 14 행까지 부분 )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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