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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9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기망하여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을 도박 빚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9. 8.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편취 금 192,131,950원에서 배상 신청인이 원심판결 선고 일에 배상신청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19,300,000원을 공제한 172,831,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조서에는 배상 신청인이 배상신청 금액에서 19,300,000원을 공제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 한 공판기록 (58 ~6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19,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원금을 일부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을 지급한 것인지 기록 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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