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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한 배상명령 신청은 원심에서 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것이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중 사건 란에 ‘2018 초기 760 배상명령신청’ 을 추가 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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