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4281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9. ‘F 등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F에 대한 위 1)항의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27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6. 피고 B, C, D에게, 2018. 6. 25.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F과 G의 토지 매수 추진 1) G은 창원시 H 대 7,796.5㎡ 및 I 대 3,7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157,470분의 58,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G은 2003. 8.경 이 사건 토지 중 G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57,470분의 1,099,158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대금 3,539,295,2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G은 입찰보증금 353,929,520원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F이 위 입찰보증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피고 B과 F, G 사이의 약정 피고 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 아들들인 피고 E, D을 대표하여 2004. 5. 25. F, G과 사이에, 피고들이 G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매각잔대금을 지급하되, G이 이 사건 토지 중 G의 기존 지분(1,157,470분의 58,312 지분)은 피고들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경매로 취득하는 나머지 지분(1,157,470분의 1,099,158 지분 에 관하여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