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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9고단5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 법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소 건물에 피고인 B의 ‘E’ 간판을 부착하여 영업하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하여 배기장치 튜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 ‘D’ 작업장으로 안내하여 튜닝 승인 없이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튜닝비를 피고인 A와 서로 배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6. 1. 11.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아우디RS5 승용차 소유자 G으로부터 배기 튜닝을 의뢰받아 피고인 A의 ‘D’ 작업장으로 승용차를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이 없음에도 작업장에 찾아온 G의 위 아우디RS5 승용차의 순정 배기를 탈거한 후 ‘아크라포빅 에볼루션’ 배기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각각 튜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 및 수입 스포츠카 관련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게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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