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8.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 C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 C에게 24,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4,900주(지분 49%)를 취득하였으며, 2011. 3. 2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 등기부에는 2013. 2. 13.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리점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의 귀속과 함께 대리점 주체를 원고 또는 피고 회사 중 누구로 할지를 합의로 결정하고 E회사 보관 자재와 주식회사 혜덕 보관 자재의 자재비 합계 24,180,200원을 정리한 후 양분 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와 위 대리점계약의 종료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혀 협의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기존 대리점계약을 갱신하고 위 각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재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로 위 보증금의 1/2 상당액 10,000,000원과 자재 처분대금의 1/2 상당액 12,090,100원 합계 22,09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2012. 3. 21. 피고 C이 원고의 피고 회사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분 투자했던 24,500,000원을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