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 회사의 설비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대주주의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B, C에게 위 주식회사 G의 장외주식을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관하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주식 30,000주를 대금 150,000,000원을 받고 J에게 향후 매입 주식수량과 동일한 주식수량을 1주당 1,000원에 유상증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1주당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K, L 등 투자자 약 150명을 상대로 향후 1주당 1,000원에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G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판매하여 금융투자업인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