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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11706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 고객(제로콜)에 대해 개통 익월부터 3개월차까지 월 1만 원 패널티부과(가입자당 최고 3회까지)하기로 약정 -피고 유치건에 대해 별지1과 같이 제로콜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4호증의 3의 각 기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합계 2,037,500원의 제로콜패널티 인정 (4) 일반환수 : 15,035,238원 인정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환수기준 초고속

1. 개통후 3개월 이내 해약시 100% 환수 개통후 6개월 이내 해약시 30% 환수

2. 개통후 6개월 이내 유보중단이 90일 이상인 경우 100% 환수 전화

1. 일반전화 - 개통 익월 이후 3개월 이내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동통화료, 뮤직링, CID 이용요금이 비LNP는 1천원이하시, LNP는 0원 이하시 환수 - 6개월 이내 해약하는 경우 *환수액 = 지급수수료 - (기본료 시내통화료 이동통화료 수납액)

2. 인터넷 전화 - 개통 익월 이후 6개월 이내 통화료 1천만원 미만시 환수(CID, V-Ring포함) 단, 6개월내 해약고객에 대해서도 개통익월 이후 이용료 청구액 1천원 이하시 환수적용 TV

1. 개통 후 4개월 이내 해약시 100%환수

2. 환수대상고객 중 개통익일로부터 30일 이내 Hit수가 4건 이상인 경우 또는 개통익일로부터 60일 이내 Hit건수가 8건 이상인 경우 환수제외 (IPTV는 Hit수 비산정) -피고 유치건에 대해 별지2와 같이 환수사유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4호증의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합계 15,035,238원의 일반환수 인정 (5) 귀책환수 :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고객(G, H)을 유치할 때 상품설명을 잘못하여 고객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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