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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1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 B는 대의원 의장 겸 방사선과 학회장, D은 물리치료과 학회장, E는 기획국장, F은 문화국장, G은 간호과 학회장, H은 홍보국장, I은 작업치료과 학회장으로 학생회 선, 후배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총학생회장인 J 등과 피해자 K 교수가 교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 재단 이사장 L와 가까운 사이인데,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이 있자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퇴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으로 2014. 4. 4. 11:30경 M 소재 C대학교 피해자 K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실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수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의자, 쇼파, 테이블 등을 건물 밖으로 빼내고, 계속하여 위 교수실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종 서적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0만원 상당의 장식장, 컵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4.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I 등과 공동으로 2015. 4. 1. 전항 기재 피해자 K 교수의 연구실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을 건물 밖으로 빼내고,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종 서적과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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