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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구합1041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학교법인 B 이하'B이라 한다

) 산하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계약기간: 2012. 3. 1. ~ 2014. 2. 28. 되어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원고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 및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음 -

1. 제1저자 D 박사와 교신저자 E, F 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근거 없이 데이터 조작사실을 주장

2. 과거 해부학교실에서 근무했던 D 박사가 시약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디알(이하 ‘KDR’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측하여 KDR과 D 박사를 의법조치하겠다고 협박

3. G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여 자동차와 명품백을 구입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4. H, E 교수가 I 교수(전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M과의 거래중단을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5. 연구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6. 자신의 석ㆍ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서울대 J 교수에 대해 험담을 하고, K 교수의 논문에 심각한 데이터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함

7. 재시문제를 초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하여 재시합격자의 성적이 초시합격자의 성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위험을 초래

나. B 이사장은 2013. 12.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4. B 이사장의 감봉 3월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6. ‘징계사유 중 제5항은 원고의 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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