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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4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제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34세)를 월 1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등 각 태국인 진술서

1.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여성들의 고용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수가 12명이나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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