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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고기 손질 업무 등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태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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