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택배물품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광주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주시 광산구 D 소재 주식회사 B 택배 상하차 작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F생)을 일당 4만원에 택배 상하차 작업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6명을 일당 4만 원에 택배 상하차 작업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활동보고서
1.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1. 외국인 노동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기는 하나, 고용기간이 단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