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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7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31. 접수 제46642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6. 8.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원 및 집행비용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채무자가 아닌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참조).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당시 이미 외상대금은 1억 원을 훨씬 넘은 238,432,5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억 원을 한도로 채권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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