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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36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7. 접수 제173955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7. 접수 제173956호로, 각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16. 10. 29.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7,5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에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과 500만 원을 받았고, 2016. 11. 7.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원고에게 자신이 E회사로부터 미리 물건을 받으려면 서류를 보여 줘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3) 이후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D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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