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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34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소유인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기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에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 교회 앞 노상에서 친구인 C, G와 만나서 “ 내가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희들도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자” 고 제안하고 C, G는 각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1. 12:00 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과 C, G 3명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 및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C, G에 대한 치료비, 대인 보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74,89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지급 현황

1. 사고 접수 지

1. 수사보고( 운전자 사진 식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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