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34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소유인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기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에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 교회 앞 노상에서 친구인 C, G와 만나서 “ 내가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희들도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자” 고 제안하고 C, G는 각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1. 12:00 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과 C, G 3명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 및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C, G에 대한 치료비, 대인 보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74,89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지급 현황
1. 사고 접수 지
1. 수사보고( 운전자 사진 식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