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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8. 21:30 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2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을 112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 일을 크게 만든다!

”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 부근 피고인 소유의 G 아우 디 A5 승용 차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클럽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옷차림이 그게 뭐냐!

몸 팔러 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가슴 윗 부분을 손으로 쥐어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손가락, 어깨 관절, 경골 비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218 소재 삼성전자서비스 송 파센터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귀가할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끌릴 정도의 세기로 강제로 수회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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