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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7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311번 길 84 원 미 경찰서 앞 도로를 소 방서 고가 방면에서 꿈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 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중동 소재 먹자 골목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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