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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7: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그 곳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이하 ‘E ’라고 한다 )에 의해서 잠이 깨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너 거들이 뭔 데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E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이하 ‘F’ 이라 한다) 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재차 E를 밀쳤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F이 이를 뿌리치자 “ 한 번 해보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상적 경합범인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폭력을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가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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