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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0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도로변에 세워 진 경찰차를 발로 수 회 차고, “ 씨 발 D 새끼 한 번 보자, 대한민국 법 좆같은 거 아니까 지구대 한 번 가보자, 그 새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날 좀 데려 가줘. ”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 받자 경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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