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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05582
온천굴착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온천굴착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공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서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8. 22. ① 이 사건 신고지로부터 수평거리 1천 미터 이내에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존 온천공(이하 ‘이 사건 기존 온천공’이라 한다)이 있고, ② 위 기존 온천공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취소처분이 번복될 경우 원고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들어, 원고의 위 온천굴착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기존 온천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지로부터 수평거리 1천 미터 이내에는 적법한 기존 온천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위 수리 취소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기존 온천공이 존재함을 처분사유로 삼아 원고의 온천굴착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온천굴착허가를 받으려는 곳으로부터 수평거리 1,000m 이내에 ‘기존 온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굴착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존 온천공이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더라도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공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기존 온천공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되었을 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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