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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2 2017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자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범행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등을 고려하여 그 주문과 같은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다수의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 분리대 부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강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운전자 폭행 및 상해 범행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관해서도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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