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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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