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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구합21061
산업단지승인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 및 원고 E, F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주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태경산업 외 5개 업체(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12. 11. 12.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I 일원 259,360㎡에 대하여 G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2013. 11. 11. 함안군 고시 J로 G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승인처분’이라 한다), 위 산업단지 부지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남 함안군 K 외 23필지 면적 합계 15,262㎡의 H소류지가 편입되었다.

착공 전 농업기반시설의 대체시설은 함안군 건설과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시고, 대체시설 설치완료 후에는 용도폐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도폐지 승인 후 해당 국유재산의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착공 전 소유권이 미확보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를 협의 매입 및 수용하여야

함. 산업단지 편입 소관청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유무상 매입절차에 따라 협의 후 사업 착공토록 하여야 하며, 지상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 라 선행 처리하여야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승인처분의 승인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1.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15. 1. 5. H소류지 용도폐지결정(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현재 H소류지는 매립되어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로 이용 중이다.

마. 원고 B, C, D은 H소류지의 물을 수로를 통해 공급받아 농업용수로 이용하여온 수혜자들이자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조상 분묘를 보유한 사람들이고, 원고 E,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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