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의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41(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입주계약 신청서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 중 생산제품현황에 관하여 업종을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23312)’, 생산품명을 ‘각종 첨가제’, 주 원자재를 ‘석회, 석고’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청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에는, 업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연소잔재물-석탄재)‘,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및 사무실 예정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기재되었다
(이하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 계획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2014-195호로 고시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공장 및 공장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