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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3. 1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D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신체를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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