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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7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대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7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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