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대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7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