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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구합52959
손실보상금 감액
주문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4. 23. 자 이의 재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J, AA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계양구 AD 일대 122,432.5㎡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 이하 ‘ 계양구 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와 현금 청산대상자 지위 취득 1) 원고는 2010. 10. 22. 경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 시행기간을 ‘ 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48개월’ 로 하는 사업 시행인가(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라 한다 )를 받았고, 계양구 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AE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22.부터 2011. 2. 1.까지( 이하 ‘1 차 분양신청기간’ 이라 한다)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 시행변경인가 1) 원고는 2016. 8. 30.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을 ‘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일로부터 48개월’ 로, 사업비를 438,160,856,026원에서 458,872,530,000원으로, 총 세대수를 1,940 세대에서 2,371 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변경인가’ 라 한다), 계양구 청장은 2016. 9.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AF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9.부터 2017. 7. 8.까지( 이하 ‘2 차 분양신청기간’ 이라 한다)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재결신청청구 및 수용 재결 1) 피고 J은 이 사건 변경인가 고시 이전인 2015. 8. 18. 과 그 이후인 2017. 5. 26.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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