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6구합7862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6.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7,839.5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6. 2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9. 9. 1.부터 2009. 10. 1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2009. 10. 15.부터 2009. 11. 3.까지 2차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국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D 대 50㎡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중에 33평형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중대형 아파트를 다수 건축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3. 12. 27.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2014. 3. 17.부터 2014. 4. 15.까지 30일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공고’라 한다)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평형(분양)변경신청 안내문(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분양신청기간을 2014. 4. 25.까지로 연장하여 위 분양신청기간(이하 ‘재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평형(분양)변경신청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재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