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0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변경 전 명칭: N 지구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는 서울 양천구 K 일대(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30.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 이하 ‘ 양천구 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1차 분양신청기간 1) 피고는 2009. 12. 18. 양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 시행기간을 ‘ 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52개월’ 로 하는 사업 시행인가(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라 한다 )를 받았고, 양천구 청장은 2009. 12. 21.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고시 L). 2)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연장기간 포함) 인 2010. 9. 8.부터 2010. 11. 28.까지( 이하 ‘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 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1, 2차 사업 시행변경 인가 및 2차 분양신청기간 1) 피고는 기존의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1. 2. 28. 양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기간을 ‘ 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52개월’ 로 하는 사업 시행변경인가( 이하 ‘ 이 사건 1차 사업 시행변경인가’ 라 한다 )를 받았고, 양천구 청장은 2011. 3. 7.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고시 M). 2) 피고는 사업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2015. 5. 4. 양천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 사업 시행변경인가 일로부터 60개월’ 로 하는 사업 시행변경인가( 이하 ‘ 이 사건 2차 사업 시행변경인가’ 라 한다 )를 받았고, 양천구 청장은 2015. 5. 7.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 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