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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정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동생인 C 및 D, E, F,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자고 제안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6. 3. 31.경 G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카니발 승용차에 B를 태우고, D는 I K7 승용차에 E, F 및 피고인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3:48경 서산시 J에 있는 K마트 앞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이어 C는 자신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D 운전의 위 K7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L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 B, D, E, F은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4.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D : 600,000원, E : 400,000원, F : 400,000원, 피고인 : 4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2016. 4. 27.경 M병원에 지급한 D의 치료비 53,570원, E의 치료비 42,860원, F의 치료비 53,570원, 피고인의 치료비 46,220원, 2016. 5. 31.경 같은 병원에 지급한 D의 치료비 52,320원, E의 치료비 33,110원, F의 치료비 52,320원) 및 차량수리비(2016. 6. 29.경 N공업사에 지급한 I K7 승용차 수리비 702,000원, O 공업사에 지급한 위 K7 승용차 수리비 1,035,000원)를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3,870,97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보험사 교통사고 자료(7번 사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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