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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타인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이나 안전한 구역 내에서 사육을 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5.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개 우리 문을 열고 택배 수령자 확인 차 문의 중인 피해자 D의 양쪽 팔뚝 부위를 3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아래 팔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 현장 임장 및 개 우리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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