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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25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을 전통 관례에 따라 초복에 마을 주민들에게 보신탕을 대접하기로 하고 2017. 7. 12. 09:00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마을 정자 앞 공터에서 개 2마리를 각각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죽은 개 사체 처리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복날 행사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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