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4. 6.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8. 3.부터 2009. 8. 24.까지 B한방병원에서 ‘슬안풍, 담음견비통, 간울’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부터 2014. 11. 19.까지 총 4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지급보험금 1 흥국생명 2006. 3. 23. (무) 나이스 플랜 UCL 종신보험 137,333원 52,173,750원 2 흥국생명 2008. 8. 5. (무) 프리미엄 하이5 건강보험 99,550원 19,950,853원 3 흥국화재 2008. 12. 26.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 사랑 보험 158,280원 40,349,072원 4 한화손보 2009. 4. 6.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 206,660원 62,584,646원 601,823원 175,058,321원
라. 피고의 소득 피고가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ㅎ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종합소득금액(단위:원) 2013 5,171,136 2012 4,665,471 2011 4,388,577 2010 3,949,408 2009 3,222,831 2008 2,099,610 2007 1,978,6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