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2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3.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6. 24.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09. 6. 24.부터 2015. 5. 6.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9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5,053,6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 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한화생명 (무)매일 굿모닝 1999. 11. 15. 미회신 63,700 29,871,723 2009. 10. 보험료 완납 2 롯데손해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 플러스 2006. 12. 8. 미회신 80,300 47,149,423 3 원고 무배당행복한헬스케어보험 2009. 3. 19. 30,000 64,940 65,053,627 이 사건 보험계약 4 우정사업정보센터 평생OK 2009. 6. 8. 20,000 55,800 1,439,330 2009. 10. 29. 해지 5 ING생명 무)라이프정기보험 1종 2009. 6. 10. 미회신 87,960 65,822,530 6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의료보험 2009. 6. 11. 10,000 52,050 25,760,000 7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 플러스보험 2009. 6. 18. 20,000(상해) 30,000(질병 51,000 69,596,463 합 계 455,750 304,6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