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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8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회사 자금을 송금해줘서 그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겠다,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람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통장사본을 보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F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15:5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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