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6 2019고단7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인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11:26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