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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19고단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B회사 C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부풀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할 경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8. 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80-6, 대소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0고단121』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람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전송해주고,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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