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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13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백혜련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장갑 1짝(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10.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09. 10. 23. 02: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1 생략)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지층 5호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그 곳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게 되자 창문을 열고 머리를 창문 안쪽으로 들이 밀었고, 이를 보고 놀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 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3. 02: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2 생략)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을 넘어 화장실 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 02: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3 생략) 소재 주택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26세,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입을 틀어막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공소외 1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공소외 1을 그 곳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공소외 1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 공소외 1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 후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나가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을 끌고 그 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재차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공소외 1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추송서, 추송(유전자분석감정결과)의 각 기재

1. 각 피해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 공소외 1이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호소하자 “그럼 쉬었다 하자”고 말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범행을 성공한 후 일시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면서 술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긴 했지만 피고인의 말투나 행동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처럼 정상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2년 6월까지이다.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행이므로 가중영역(징역 9년에서 13년)을 선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3년 6월에서 징역 19년 6월이 된다.

한편,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경합범인 판시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3년 6월 이상 징역 25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에 다소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곧바로 검거되었으며, 피해품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최준규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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